1. 2021.7월에 소프트웨어 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것 같고.
회사에서 산재보험료를 월급에서 차감을 안 했던 것 같다.
그래서 2023.01월인데 갑자기 연락와서
6개월치 산재보험료를 달라고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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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일단 어이가 없다.
재직 중에 부과를 하는게 당연한 것이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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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~2년 지난 지금 와서. 달라???
줄 이유도 없고 // 법적으로 문제도 없다.
지금 달라고 하는게 오히려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.
//산재보험료를 2년 후에 부과하는게 어디있나?...
//퇴사하면 모든 관계는 종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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못 준다고 말하고 // 불만 있으면 고소하세요. 라고 말할 것이다.
-> 민사 걸라고 하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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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체적으로 어떤 계산식에 의해서 나왔는지
공적인 문서를 보내줘야지.
객관적인 증빙이 충분해도 줄까 말까? 인데.
대충 금액만 보내고.
문자, 메일 1개씩 대충 보낸다고 // 내가 돈 입금해야하나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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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신 같은 중소기업, 좃소기업 대표랑은 엮이지 않는게 중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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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신문고 쪽으로 해서 민원을 넣었다. ->
근로복지공단 소관이다.
(고용노동부인줄 알았는데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었다)
결과 나오면 추가 작성 하겠습니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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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단 저 금액도 이상하다.
업종코드 : 90701 -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 사업
(7/10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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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달에 135만원 * 0.007 (산재보험료율)
= 9450 원이고 //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.
9450*6 /2 = 56700 -> 절반인 28350 이다.
// 그런데 나한테 산재보험료(6개월분) 82,680원을 요구했다...
어느 나라 세법을 따지는 건가???
세법의 기본도 모르는 새끼들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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