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특수조항을 넣어야한다.
2. 프리랜서로 일하다보면 1년 계약을 해도.
1달만에 계약해지가 발생할 수도 있다.
따라서 언제든지 월세 계약 해지 가능한 조항을 넣어야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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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택지1. 1~3개월차에 20만원씩 더 준다.
만약에 월세 40만원 방이면
1~3개월차는 월세 60만원으로 한다. 라는 조항을 넣어드리고.
+ 특수조항으로
-> 세입자 개인사정으로 퇴거를 원할 경우 해당 달 말을 기준으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
30일 안에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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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택지2. 월세를 5~7만원 올리는 조건으로
세입자가 퇴거를 원하면 해당 월을 기준으로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// 보증금을 전액 30일이내에 반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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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렇게 해서 월세 보증금이 날라가는 경우의 수를 리스크 헷지해야한다.
물론 60만원은 손해보겠지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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돈만 더 주면 특수조항 충분히 넣을 수 있다.
이렇게 하면 서로에게 윈윈이다.
임차인, 세입자 모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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